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캘퍼 사건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캘퍼 사건 관련자가 모두 무죄로 확정되면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스캘퍼 사건만 5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선을 제공해 신속 주문 처리하도록 혜택을 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전 대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유흥수 LIG투자증권 대표,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전 삼성자산운용 대표, 임기영 전 대우증권 대표,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 7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
이날 대법원은 증권사에서 주문전용 서버를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4명과 증권사 7곳 전ㆍ현직 임원 1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