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할 생각이라면 그때까지의 생활비 지원 및 결혼 비용까지 고려해 은퇴자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녀 명의로 별도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향후 자녀가 취직했을 때 자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당장 발생하는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15.4%의 이자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자녀가 은퇴한 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 시기가 미뤄지기 때문에 먼 미래에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보다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적립식 증여를 이용하면 10년 동안 불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미성년자 증여공제한도액인 2000만원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760만원 더 많이 증여할 수 있다. 적립식 증여액은
연금저축 펀드 중에서는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 펀드(31.35%), 삼성당신을위한신연금글로벌 펀드(11.85%), KB연금가치주 펀드(6.7%)의 최근 1년 수익률이 좋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