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이 채무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던 담보요건이 강화된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일로부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그렇지만 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은 1개월 7%·1∼3개월 8%·3개월 9%)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경우 총 지연배상금은 263만2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새 약관 적용 시 총 지연배상금이 133만2000원으로 감소한다.
개정 약관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도 상실일 3영업일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늘리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동안 은행은 고객의 책임 유무를 떠나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채무자에게 담보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도록 요구했다.
이 외에도 윤년이 끼면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 계산을 하도록 조치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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