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사가 1억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은 금융사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처벌강화와 임직원의 의식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주문하고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고객정보 유출은 카드사들이 고객정보가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식 없이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융사의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생보협회 개인질병정보 수집공유, 농협 전산마비사태, 현대캐피탈 고객해킹, 리딩투자증권 해킹사고, NH투자증권 거래내역유출 등의 사건에 있어 감독당국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고를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은 고객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통제하고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직업윤리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고객정보유출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중징계로 제제하고 사고 관계인은 파면.형사처벌하는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은 또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험사들이 공유하도록 금융위가 눈 감아주는 행태는 감독당국이 얼마나 안이하게 개인정보를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형구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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