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관련 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득공제 장기 펀드(이하 소장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3월에 관련 펀드가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올해부터 연금저축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드 상품이 출시되면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장 펀드는 지난 1일 장기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1분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3월에 관련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장 펀드 출시 준비단'을 결성하고 관련 펀드가 출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장 펀드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총 급여액은 가입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총급여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급여는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장 펀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펀드슈퍼마켓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이다. 소장 펀드는 한시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2015년 말까지만 가입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 중간에 다른 소장 펀드로 갈아타는 것은 금지되지만 동일 금융회사 내 상품으로의 이전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며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정액적립식,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과세표준 연소득 1200만~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지난해 출시된 재형저축보다 절세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한도인 120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재형저축은 원금보장형 상품이지만 소장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가정 시 총 납입액의 6% 수준)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상품을
서태종 국장은 "소장 펀드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펀드 유입 자금의 주식 거래를 통한 증권거래세 증가분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