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성동조선의 출자전환에 반대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성동조선에 대한 1조622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안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하지만 무보 측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채권단은 무보가 출자전환해야 하는 약 3700억원의 금액을 채권단이 추가로 출자전환하는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무보는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한 재실사 △경영정상화 방안 재수립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주관사 선정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만약 출자전환을 중단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딘다면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무보 관계자는 "출자전환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고 채권단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사보고서 내용에 의문점이 많다"며 "회사 정상화를
성동조선의 채권액은 약 3조7500억원이며 의결권 비율은 수은(53.1%), 무역보험공사(22.7%), 우리은행(16.2%), 농협(6%) 순이다.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단에서 빠지게 되고 해당 채권은 나머지 채권단이 매입하게 된다.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