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울저축은행에 대해 페퍼저축은행으로의 매각(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자산을 페퍼저축은행에 이전토록 했다.
또 이날 오후 5시부로 한울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계약을 넘겨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는 그대로 승
한편 금융위는 삼성선물, NH농협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 등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물회사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 확대됐다. 단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를 통한 투자중개로 제한된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