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는 신용등급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는 지원 대상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3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는 개인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000명의 신용등급에 가점이 주어진다.
햇살론 근로자 보증 비율은 내년 1월부터 90%로 이전보다 5%포인트 내려간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