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제약업계의 무상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쏠쏠한 재미를 주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들어 무상증자를 결정한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JW중외제약, JW중외신약 등과 이들의 지주회사인 JW홀딩스, 그리고 보령제약까지 모두 6개사다.
이들 들어 무상증자가 실시된 11곳의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제약사인 셈이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각각 보통주 1주당 0.05주, JW중외제약과 JW홀딩스도 각각 0.05주, JW중외신약은 0.03주, 보령제약은 0.05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무상증자는 주주의 주금 납입없이 기업이 자본잉여금 중 일부로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사내 유보자금을 자본금으로 바꿔 유동성을 늘려 유통주식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현금배당과 달리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세금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 배당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 입수 시기 역시 무상증자가 빠른 편이다. 주식배당은 3월 주주총회의 의결이 끝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반면 무상증자는 1월 중순께면 입수가 가능하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 주주 보상 차원에서 3년째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며 "R&D와 시설투자를 위해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현금배당보다는 무상증자를
김현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제약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상증자와 배당을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회사가 성장세에 접어들었거나 향후 전망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이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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