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이 적발됨에 따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왕 영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4대 모집 질서 위반행위는 보험료 횡령과 유용,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모집 질서 위반(허위ㆍ가공계약ㆍ경유계약 등),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 등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는 약 한 달간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보고 및 조치가 취약한 보험사는 직접 검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김규식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