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니온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부적절한 임원을 선임한 사실을 적발해 해임 조치를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온저축은행은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5년이 안된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신안저축은행은 선임 당시 저축은행에 다니던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현재 혹은 2년 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부림저축은행은 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3명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더케이저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68개 저축은행이 총 169명의 임원을 선임하고 58명을 해임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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