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이 동양그룹 계열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동양그룹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기업 인수ㆍ합병(M&A) 과정이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7일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 사태 이후 그룹 지배력이 미미한 동양생명이 M&A 불발과 이미지 추락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계열분리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57%)인 보고펀드가 ING생명과
보고펀드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동양에서 계열분리되면서 향후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영업 활동과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전범주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