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가 임건우 전 회장(70)이 남긴 주식 물량 처리로 골치를 썩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해양조는 최근 11월 30일까지였던 자사주 처분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했다. 2011년부터 자사주 처분기간만 아홉 번째 조정했다.
보해양조가 처리해야 하는 주식은 재작년 11월 임 전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물러나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넘긴 것이다. 당시 회사가 받은 69만7382주 가운데 9만7382주는 장내 매각했지만 액면분할 후 600만주(12.54%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