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김승연 회장 등의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까지 거론됐던 한화가일단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 기자 】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화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5일) 오전 긴급회의를 한 결과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당초 우려와 달리 내일(6일) 정상거래됩니다.
조재두 유가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볼 때 한화의 상장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투명성에 대해서는 한화가 거래소에 경영투명성을 개선 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 등 5명이 한화S&C의 주식을 싸게 팔아 회사에 899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자기자본의 3.9%에 달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에 대한 횡령 혐의를 공시하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는 기간동안 상장법인의 거래는 정지됩니다.
한화의 경우 공시한 날짜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3일)이었고 주말 동안 거래소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 정지를 하루도 겪지 않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하지만 여전히 거래정지 될 불씨는 남아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화가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1년 이나 늦게 공시했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인데요.
거래소는 현재 한화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규정에 따르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데요.
이 벌점은 향후 공시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만약 이르면 다음주에 열릴 위원회에서 벌점이 확정되면 한화는 거래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