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안내 포스터.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소년과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 금액을 1만 원 상향해 지원합니다.
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 19∼64세)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 금액인 월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규 수혜자는 상향된 지원 금액을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역시 다음 달부터 상향된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현재 이사장은 “이번 지원 금액 인상이 수혜자들의 부담 없는 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1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을 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최소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