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19)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3년 출장정지 이유로 제시된 ‘심각한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성적, 상금, 우승 등 결과물은 정당한가.
상벌분과위원회는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계속 참가한 사실을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6월16일) 15번홀에서 오구 플레이를 저질렀다. 러프에서 남의 볼을 친 사실을 그린에 올라가 파악했지만,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남은 1라운드뿐 아니라 다음날 한국오픈 2라운드까지 출전하고 컷오프됐다.
↑ 윤이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상벌분과위원회에 의해 3년 동안 KLPGA투어 출장이 금지됐다. 오구 플레이를 30일이 지나서야 신고한데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출전을 중단하기까지 40일이나 걸린 것이 ‘심각한 부정행위’로 지적됐다. 사진=김영구 기자 |
윤이나는 3년 징계를 통보받자 “저의 잘못으로 동료 선수 등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얘기했다. 동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심각한 부정행위’로 달성한 우승 반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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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