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19)가 20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분과위원회로부터 3년 출장정지를 통보받았다. 지난달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와 같은 수위다.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6월16일) 15번홀 오구 플레이 여파가 아마추어·프로 모두 중징계로 이어졌다. KLPGA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 제15조 제3항 비신사적·불미스러운 행위를 근거로 출장정지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러프에서 남의 볼을 친 사실을 그린에 올라가 파악했지만,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상벌분과위원회는 “심각한 부정행위다.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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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나가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상벌분과위원회로부터도 3년 동안 출장이 금지됐다.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 오구 플레이를 30일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에 따른 징계다. 잘못을 인정하고 출전을 중단하기까지는 40일이 걸렸다. 사진=김영구 기자 |
윤이나는 한국오픈 후에도 KLPGA투어 5개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 3억12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상벌분과위원회도 “윤이나는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회에도 계속 출전했다”며 3년 출장정지 징계 배경으로 언급했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