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딸 지아나와 함께 세상을 떠난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LA카운티가 산하 보안관과 소방관들이 그의 시체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대가를 치른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25일(한국시간) 연방 배심원단이 LA카운티가 코비의 부인 바네사 브라이언트에게 1600만 달러를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홉 명의 배심원단은 4시간 30분동안 숙고한 끝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 출석한 바네사는 평결문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배심원단의 평결문을 들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美 로스앤젤레스)=ⓒAFPBBNews = News1 |
바네사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LA카운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정에서 승리를 거뒀다. 함께 소송에 나선 또 다른 유가족 크리스 체스터는 1500만 달러를 보상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바네사의 변호를 맡은 루이스 리는 배심원들에게 시신을 확대해 찍은 사진이 조사 등 공무 목적이 아닌 순전히 호기심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된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카운티 정부의 변호를 맡은 J. 미라 해쉬몰은 문제의 사진이 상황
[세인트 피터스버그(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