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실업 탁구팀 감독이 소속 선수들의 계약금을 빼앗고 대회에서 고의 패배까지 지시해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의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실업 탁구팀 감독 A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 군청 소속 여자탁구단 감독으로 있으며 입단하는 선수들의 계약금 총 4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금을 실제보다 3배 정도 부풀려 군청에 통보한 뒤 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빼돌렸습니다.
계약금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A씨에게 있었고, 급여 통장도 A씨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대한탁구협회 임원도 역임한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다른 팀 감독 및 운영진과의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 후 지도자 생활도 못 하게 할 수 있다"며 재계약을 강요하고 계약금 일부인 1천만 원을 팀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를 참가자 명단에 허위로 넣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수당 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얻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탁구선수권대회에서 소속 선수 C씨가 같은 팀 다른 선수와 맞붙게 되자 "결승에서 만날 선수가 강하니 (먼저) 져라"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경기에선 C씨가 같은 팀 주장을 상대로 승리하자 "국어책 읽듯이 알려줘야 아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기·공갈·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6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감독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갈취한 돈 상당 부분은 탁구팀 운영비나 선수 영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후 피해 선수들은 서
A씨가 형사 처벌받은 사실은 이번에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함께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