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6일과 7일 일부 언론에서 ‘경정 선수 시켜 승부를 조작한 채권자 징역형’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중 언급된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보도 내용은 ‘2014년께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 선수를 시켜 경정 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경정 선수가 아닌 채권자의 확정판결로 인해 보도된 것이다.
보도와 관련된 해당 경정 선수와 본 사건과 관련된 브로커에 대한 선수자격 박탈, 법적 처분 등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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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제공 |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는 자칫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경정 선수가 현재도 경정 경주에 출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가 돼 바로 잡는다. 전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불법 단속 강화(민간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