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결과 발표 후 1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후 환급 및 환불기간 반드시 확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발매 취소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다시 한번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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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 혹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경기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스포츠토토 골프토토 게임은 지정선수의 불참, 부상,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한 대회 라운드 일정 조정 시 회차가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종목과 관계없이 코로나 확산 등의 문제로 경기 일정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될 때에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기상악화, 우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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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