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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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