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징계 끝나 선수권대회 참가 위해 출국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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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씨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씨를 지난 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심 씨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 등을 지난해 10월 일부 매체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공개된 메시지 가운데 심 씨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두고 도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고, 해당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후 남대문 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맹 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비춰볼 때 심 씨
해당 처분에 따라 심 씨는 지난 2월 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한이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고,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는 2021~2022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