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투수 윤성환(41)이 승부조작 미수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31일 대법원 3부는 윤성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금지)에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900만 원을 선고한 2심(지난해 12월)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2020년 9월 ‘1회 볼넷 허용 및 4회까지 일정 점수 이상 실점’이란 구체적인 승부조작 제안과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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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환이 삼성 라이온즈 시절 선발투수로 등판한 두산 베어스와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2회초 3실점 허용 후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DB |
윤성환은 2004년 데뷔한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2020년까지 뛰며 프로야구 통산 425경기 135승 평균자책점 4.23으로 활약했다. 4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프로야구 8회 우승팀 삼성 40년 역사에서 윤성환보다 많은 승리를 거둔 투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사생활 논란 때문에 방출된데다가 승부조작 실형 확정으로 불명예 은퇴라는 멍에를 영원히 벗지 못하게 됐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