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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기성용 / 사진=연합뉴스 |
축구선수 기성용(33)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가운데, 첫 재판이 별다른 진척 없이 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기성용이 초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사건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이 상대방에게 먼저 공개될 경우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며 "수사 과정에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고,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씨 측도 같은 취지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후 기씨가 고소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 진행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기씨와 두 사람 사이 대질조사까지 마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작년 2월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A·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기성용은 상대측에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와 B씨 측은 "소송을 걸어오면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