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사고뭉치 구단 키움 히어로즈였다. 음주전과자 강정호(35)와 계약했다.
키움은 18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구단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 구단에 따르면 최저연봉(3000만 원)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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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와 계약했다. 사진=MK스포츠 DB |
고형욱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강정호는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입국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키움과 계약했지만, 강정호는 올 시즌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다. KBO로부터 유기실격 1년 징계를 받은 상태다.
[고척(서울)=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