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발매 취소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원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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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토토 게임은 지정선수의 불참, 부상,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한 대회 라운드 일정 조정 시 회차가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종목과 관계없이 코로나 확산 등의 문제로 경기 일정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될 때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매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기상악화,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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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