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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이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팀 추월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보름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든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약 4년간 이어졌던 노선영과 김보름 간 진실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월경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 김보름의 훈련일지 등을 통해 입증됐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김보름이 의도적으로 노선영을 따돌린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노선영과 박지우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 출전했다. 8강 경기 중 마지막 주자였던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팀 추월은 세 선수가 속도를 맞춰 결승선을 통과해야 유리한 만큼 협동심이 중요한 스포츠다. 여기에 인터뷰 태도 논란이 겹치며 '왕따 주행'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보름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국가대표팀 내 왕따설은 노선영의 인터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촉발됐다"며 "노선영의 인터뷰로 따돌림 논란이나 김보름 선수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을
한편 이날 김보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진짜 보내 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터놓기도 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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