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민정은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7초78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대한민국에 두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최민정은 앞서 지난 11일 1000m와 13일 3000m 계주에서도 각각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먼저 문체부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게 35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2500만원을 준다. 단체전 선수들에게는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가 돌아간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민정은 개인전 금메달(6300만원)과 은메달(3500만원),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2625만원) 등 문체부에서만 총 1억2425만원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이 나온다.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은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을 준다.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메달도 점수를 받는다. 단 월정금은 평가점수 110점, 월 연금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10점을 초과하면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적(금메달 2개)으로만 평가 점수 110점을 넘은 최민정은 월정금 100만원을 받고 있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적으로는 일시 장려금을 받게 된다.
110점을 초과하는 평가 점수에는 10점당 150만원의 일시 장려금을 주는데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으로 액수가 껑충 뛴다. 여기에 다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 시, 추가 메달에는 가산점 50%가 붙는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최민정은 가산점 혜택으로 이번 대회 금메달로만 135점을 받아 최소 65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은메달 2개(140점)로 2100만원
이 뿐만 아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개인종목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단체종목의 경우는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 동메달 1억원이다. 최민정은 연맹으로부터 최소 1억8000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대회에서 최민정이 받게 될 공식 포상금은 최소 3억9025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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