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사업장별 안전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인 경륜장·경정장, 체육시설, 대형 공연장과 대중골프장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 위협 요소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중 안전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정기 안전교육 시행과 직원 및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험요인 감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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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재(오른쪽) 이사장의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현장 방문 모습.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공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전활동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2등급(양호)을 달성한 바 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