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3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열고,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 등 회원사가 요청한 게임 90건을 심사하여 84개 게임물을 인증했다.
이번 인증심사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진행되었다. 지난달 개정된 강령은 캡슐형 콘텐츠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유료 강화 콘텐츠 및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유료 합성 콘텐츠도 성공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단순 성공 및 획득 확률뿐만 아니라, 강화 및 합성 콘텐츠를 통해 아이템 등의 성능 변화가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변화에 대한 개별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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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이번 인증과정에서 강령에 따라 △유료 확률형 콘텐츠의 운용 시 금지사항 등 [제6조 제1항]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제공 시 준수사항 [제6조 제2항] △유료 캡슐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등 [제5조 제1항] △유료 강화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등 [제5조 제2항] △유료 합성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등 [제5조 제3항] △유료 캡슐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정보 표시 등[제5조 제5항] △유료 강화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정보 표시 등 [제5조 제5항]으로 총 7개의 항목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회원사에서 요청한 게임물 90건 중에서 84건은 7개의 모든 항목을 준수해 인증을 취득했고, 6건은 몇몇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보완 후 다음 달에 다시 인증심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