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지난달 계약을 해지한 조송화와의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구단은 선수가 무단으로 팀을 뛰쳐나가면서 선수의 성실 및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송화는 반대로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조송화 측이 IBK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변호인과 함께 심문기일에 참석한 조송화는 ‘채권자’, IBK구단은 ‘채무자’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송화는 팀 훈련 중 서남원 전 감독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항명성 행동을 한 뒤 팀을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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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팀 무단이탈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해지 당한 조송화. 사진=MK스포츠 DB |
조송화 측은 이에 IBK 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주장한 선수의 무단이탈 자체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똑같이 들고 나왔다. 계약해지 과정도 일방적인 통보였다면서 서운함을 내비쳤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인 서남원 전 감독에 대한 항명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훈련 지시 의무를 성실히 따랐고 개인적 불화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서 전 감독과 나눈 스마트폰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부분을 구단 트레이너와 당시 사무국장이 모두 살고 있었다며 무단이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IBK는 조송화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조송화가 주장하는 부상 치료는 지난해 7~8월로 팀을 뛰쳐나갔던 11월과는 다른 시기에 이뤄졌다고 했다.
조송화가 팀을 이탈했을 당시 서 전 감독과 함께 뛸 수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부상 치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조송화의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조송화가 팀을 무단이탈 했을 때도 구단에서는 최선을 다해 복귀를 설득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사태를 키운 책임이 조송화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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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