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팀 회식 도중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문을 일으킨 기승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폭행사태 후 KBL 재정위원회에 출석했던 기승호. 사진=KBL 제공 |
기승호는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가 종료된 지난해 4월 26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가장 큰 피해
코로나19 시국에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기승호는 KBL로부터 영구제명됐다. 현대모비스는 단장을 교체했고,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게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당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