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시즌을 앞둔 프로야구는 연봉중재신청 없이 지나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연봉중재신청은 신청 선수 없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몇몇 선수들과 구단이 연봉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소식이 나왔지만, 연봉중재신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신청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모든 연봉 조율은 구단과 선수 간 합의로 정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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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K스포츠 DB |
주권은 2억5000만 원, kt구단은 2억2000만 원으로 이견을 보였다. KBO 조정위원회는 양 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선수가 제시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정위원회까지 거쳐 선수 측이 이긴 경우는 2002년 류지현(현 LG 감독) 이후 두 번째였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