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쇼트트랙 심석희(24)가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동료·스태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을 이유로 받은 선수자격 2개월 정지 징계가 30일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기한은 29일까지였으나 선수 측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2월 4~20일) 출전도 어려워졌다.
베이징올림픽 최종명단 제출은 1월24일까지다. 그러나 심석희는 이번 징계로 2월20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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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쇼트트랙 1500m 예선 탈락 후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
올해 10월부터는 2018 평창올림픽 1000m 결선 당시 최민정(23) 탈락을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져 충돌했다는 승부조작 의혹에 휘말렸다. 조사위원회는 의도성 판단이 어렵다고 봤지만, 팀워크가 의심되는
심석희가 빙상연맹 징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선수자격을 회복하는 경우의 수는 아직 존재한다. 엔트리 마감 전까지 법률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 파견후보자 전형을 통과해야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