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 해지된 조송화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한 채 미아로 남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금일 오후 6시까지 조송화 영입 의사를 밝힌 여자부 구단은 없다”며 “선수 등록규정에 따라 조송화는 2021-2022 잔여 시즌은 어떤 팀에서도 뛸 수 없다”고 밝혔다.
조송화는 IBK 소속이던 지난달 초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해 물의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훈련 중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으로 밖에 비춰질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게 동료, 구단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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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된 조송화가 새 소속팀을 구하지 못하면서 2021-2022 시즌을 뛸 수 없게 됐다. 사진=김재현 기자 |
IBK는 결국 지난 13일 계약 해지라는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왔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선수 쪽에 있는 만큼 잔여 연봉 지급도 없다고 못 박았다.
조송화는 이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무단 이탈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지만 악화된 여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KOVO 선수등록 규정은 자유계약으로 공시된 선수는 3라운드 최종일까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8일 오후 6시가 조송화가 새 둥지를 찾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자부 6개 구단은 조송화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IBK는 물론 리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선수를 수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입할 이유가 없었다.
조송화는 어떤 팀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2021-2022 잔여 시즌은 현역 선수로 뛸 수 없다. 올 시즌이 종료된 이후 내년 4월부터 다시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여자부 모든 구단과 계약 협상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새 소속팀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송화의 올 시즌 복귀는 불가능해졌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해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언제쯤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IBK는 ”조송화 측이 당 구단의 계약 해지 효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