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다시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 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 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국내외 프로 야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경우, 주로 야외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우천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골프토토 게임도 지정선수의 불참, 부상,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한 대회 라운드 일정 조정 시 회차가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 확산 등의 문제로 경기 일정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도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될 때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매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