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바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2018년 10월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3년여 만에 ‘바둑진흥기본계획’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기본계획은 바둑진흥법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와 시행령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해 바둑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는 2018년 4월 바둑진흥법 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관련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고,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바둑계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은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 조성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여가 확산 ▲바둑의 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문체부의 기본계획 발표로 한국기원을 중심으로 한 바둑계는 바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 활동과 제도 정비, 바둑 보급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바둑 발전 체계 구축, 바둑의 산업적 가치 활용 방안 마련 등 바둑진흥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