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9일 ‘게임할 권리와 자율규제 : 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6회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포럼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할 권리와 문화향유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는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가 ‘문화적 권리로서의 게임이용자 권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교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설명했다. 또한 게임을 즐길 권리 역시 문화를 향유 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헌법상 ‘문화’ 관련 규범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제시했다.
↑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공 |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할 권리는 규제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은 놀이의 범주에 속한다. 놀이는 시대에 따라 자연이나 생활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것을 활용하다가, 이제는 기술과 결합한 놀이로 변화하였다. 게임을 벗어나 기술사회에서 놀이의 문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임 위원은 “게임과 문화가 결합하고 있고"라면서 “게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법률적 관점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제도와 문화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성민 교수는 “게임은 여가를 보내는 방법의 하나다. ‘80~90년대에 게임은 일부 사람이 즐기는 여가에서 이제는 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게임할 권리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