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완강해 국제배구연맹 동의서 직권 발급 유력
국제배구연맹(FIVB)이 그리스 진출을 도모하는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29일 직권으로 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구계에 따르면, 국제배구연맹은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쌍둥이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28일 공문을 보내 국제이적동의서 승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은 먼저 대한배구협회가 국제이적동의서 승인 수수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PAOK 구단에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적시했습니다. 기한은 중유럽 써머타임 기준 29일 정오로, 한국 시간 29일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어 마감 시한까지 계좌 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국제배구연맹이 자매의 국제이적동의서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관련 자체 규정을 근거로 쌍둥이 자매의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의서 관련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뜻도 지난 24일 국제배구연맹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협회 규정을 보면, 국가대표 선수는 연봉의 10%,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5%를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수수료 성격으로 자국 배구협회에 냅니다.
배구협회는 선수 국제 이적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을 야기한 쌍둥이 자매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배구협회의 확고한 국제이적동의서 거부 의사를 최종 확인한 만큼 국제배구연맹이 24일 직권으로 동의서 발급을 승인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배구연맹이 그동안 동의서 발급과 관련한 여러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느라 최종 결정이 지연됐다는 게 배구계의 시각입니다.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배구협회의 태도가 하루 사이에 달라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이재영·다영 자매는 원소속구단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2021-2022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해 국내에서 뛰기 어려워지자 국외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그리스 진출을 추진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