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FC 서울 차오연에 대한 8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차오연은 지난달 13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상벌위원회는 차오연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만 자신이 한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징계 양정에 고려했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된 FC 서울 차오연에 대해 1일 8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한편 FC 서울도 이른 시일 내 차오연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오연은 현재 부상 중인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전까지 팀 훈련 참가 없이 자택에서 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