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체육단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올림픽공원과 분당 및 일산 스포츠센터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58개 업체와 체육학술단체 13곳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경우, 감면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코로나 전후 6개월간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10%∼80%의 감면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체육학술단체는 50% 일괄 감면 혜택을 받아 총 5억8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 조현재 이사장.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체육계를 위해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1361억 원),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1139억 원),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51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13억 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