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선수 탄다라 카이셰타(33·오자스쿠)가 근육·관절 소모를 줄여주는 ‘에노보사름’을 복용한 혐의로 사실상 강제 은퇴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현지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브라질 일간지 ‘코헤이우 파울리스타’는 23일(한국시간) “탄다라 카이셰타는 최대 자격정지 4년 징계에 처할 위기다. 지금처럼 어떤 팀 훈련도 불가능하고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는 상황이 몇 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탄다라 카이셰타는 7월7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사 결과는 한국과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준결승(8월6일 오후) 당일 오전에 발표됐으며 선수는 엔트리에서 제외되어 브라질로 귀국했다.
![]() |
↑ 도쿄올림픽 브라질대표 탄다라 카이셰타가 케냐와 여자배구 A조 경기에서 서브하고 있다. 사진=AFPBBNews=News1 |
“금지약물을 고의로 섭취하지 않았으며 우연히 신체 내부에 들어왔다는 것이 탄다라 카이셰타 측 해명”이라고 전한 ‘코헤이우 파울리스타’는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특별 청문회도 요청했다”며 덧붙였다.
탄다라 카이셰타는 2017 남미선수권 MVP다. 2017 월드그랜드챔피언스컵 및 2018·2021 네이션스리그에서 최우수 라이트로 뽑히는 등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현역 경
브라질 은메달이 박탈될 확률은 현재로선 없다. 도쿄올림픽(7월23일~8월8일) 기간 진행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적발 선수가 3명 이상 나와야 팀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탄다라 카이셰타는 경기 기간 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