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지난 5월 2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부과 받았다.
이후 7월 23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도 송승준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고, KADA로부터 부과 받았던 정규시즌 72경기 출전정지의 제재가 최종 유지됐다.
↑ 롯데 자이언츠 송승준의 도핑 항소가 기각됐다. 사진=김영구 기자 |
한편, KBO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KADA가 이날 오후 최종 결과를 일반공개한 후 송승준의 위반 내용을 발표했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