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소속 선수에 30경기 출장 정지와 연봉 전액을 삭감하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삼성화재는 29일 자체 징계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선수에 KOVO컵 전경기 출장 정지 및 정규리그 1라운드 출장정지(6경기),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화재 구단은 KOVO 상벌위 징계보다 높은 수위로 자체 징계를 내렸다. 전액 삭감은 연봉 지급을 안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퇴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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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염병 확산 상황 아래 팀 소속 선수 일탈로 배구팬과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 및 관리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사과를 전했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