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NC다이노스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에 한 시즌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 정지와 1000만 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가 따를 수 있고, 구단 내부 징계도 예상된다.
KBO는 1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아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받았다.
↑ 왼쪽부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NC다이노스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사진=MK스포츠 DB |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들과 외부 지인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 모임 자체를 누락했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1차 역학조사를 나가는데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선수들도 그렇고 외부인도 이런 모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감추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까지 추가된 셈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남구청은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코로나19로 국가적인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을 넘어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것은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KBO관계자는 “형사처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상벌위원회 회부를 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내린 72경기 출전정지에 더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때 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구단 자체 징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통상적으로 최근 프로야구단들의 추세가 KBO 징계와 별도로 자체 징
정리하자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적절한 술자리에 더해 방역에 혼란을 더하는 허위진술까지, 야구의 위기를 초래한 이들도 야구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