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적인 술자리를 가져 공분을 산 NC다이노스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가 한 시즌 절반인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왼쪽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중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NC다이노스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사진=MK스포츠 DB |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에는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