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 중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적발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KBO리그가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NC다이노스에서 총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두산 베어스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이로써 KBO리그는 올림픽 폐막 이틀 뒤인 8월10일 재개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KBO리그 공백기를 틈 타 다시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 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외에는 모두 불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