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타이거즈에서 은퇴한 임창용(45)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말 임창용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 KIA타이거즈 소속일 때 투구하는 임창용.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사진=MK스포츠 DB |
피해 여성은 임창용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쯤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임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95년 광주 진흥고를 졸업하고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며 프로생활을 시적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 야구르트 스왈로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를 거쳐
은퇴 이후에는 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종합소득세 3억 원을 미납해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