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회원제 골프장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이 적자 개선을 위해 퍼블릭(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회원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골프장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는 회원 147명이 참가했다. 관할기관인 전라남도청도 회원 동의 없는 퍼블릭 골프장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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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이 적자 개선을 위해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회원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엘리체레저 홈페이지 |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 회원 사용료는 평일 7만5000원, 주말 8만 원이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미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올해 1월15일부터 비회원 가격을 받아왔다.
광주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골프장 회원에게 비회원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30만 원을 (해당 회원에게) 지급하라”고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에 주문했다.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회원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라면서 앞으로는 평일 15만 원, 주말 16만5000원의 골프장 사용료를 적용하겠다고 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
대책위원회 측은 “법원은 ‘기존 회원이 행사해온 4주 전 골프장 예약권 역시 침해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처사”라며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이 이전 회원 요금으로 되돌리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전남도는 회원뿐 아니라 골프장 대표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출범한 운영위는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 회원 사용료 정상화 요구를 의결했다.
대책위원회 측은 “골프장 대표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는 있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퍼블릭 전환 추진이나 회원 계약 종료·해지 등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오너(엘리체레저) 측과 대화해본 적이 없다.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며 답답해했다.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은 신규명의 개설 시도에 대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되면 조건 없이 회원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회원권 매매를 사실상 막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회원 동의 없는 대중제 골프장 전환은 도청 승인을 받지 못한다. 기존 회원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각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 회원권 시세는 개장 당시 2000~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안팎으로 올랐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회원권을 반환하면 기존 골프장 사용료·예약권을 향후 5년간 보장한다’는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 없으니 이전대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대책위원회는 법원 판결 후에
한편 지난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기존 회원에게는 혜택을 유지해줘 반발을 최소화한 후 퍼블릭 전환 승인을 받아 세금을 덜 내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이 늘고 있다”며 편법 운영과 탈세를 막을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